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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7-09 15:13:21/ 조회수 662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에는 1979년에 제정된 연안관리법을 2016년에 전면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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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에는 1979년에 제정된 연안관리법을 2016년에 전면개정했다. 무려 37년만이다. 신연안관리법의 목적은 연안의 자연적, 사회경제적,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신연안관리법에서 크게 변화한 점은 법체계안에서 연안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marine estate management act(2014)과 연계해 놓았다. 신 연안관리법에서는 연안지역을 연안습지-열대우림지역, 연안취약지역, 연안환경구역, 연안이용구역, 4개 구역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신연안관리법에서는 지방정부의 관리와 책임권한을 확대하였는데, 특히 바다모래의 흐름규모와 방향 등을 고려해 지역차원의 연안이용개발행위를 규제-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눈에 띄는 사항은 NSW 연안위원회(NSW coastal council)의 역할을 강화한 점인데, 정부로부터 독립된 체제로 구성하였고, 연안관리프로그램의 인증, 기술적 자문, 연안관리프로그램의 효과적 이행여부 등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였다

      http://www.environment.nsw.gov.au/coasts/coastreforms-ac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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