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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0-01-29 18:05:36/ 조회수 1368
    • 미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목록에서 4개월만에 한국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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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정부는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 지 4개월만에 지정해제했다.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어선 2척이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했다. 한국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처벌이 없었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작년 9월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이 불법 조업한 남극 수역은 특정 종에 제한하여 연간 할당량에 따른 조업이 허가된다. 할당량 조업이 끝나면 더 이상 조업할 수 없다.

      https://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country=0&monthyear=&l=e&id=106123&ndb=1&d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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