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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9-01-31 10:56:28/ 조회수 1347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대서양눈다랑어에 관한 결정은 잘못된 수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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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는 대서양눈다랑어 자원이 과잉어획되고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획제한량을 줄이기 보다는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대서양눈다랑어의 고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과 연관된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
      우선 가다랑어의 어획을 위해 어류군집장치(FADs)가 사용되는데, 이 장치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린 눈다랑어들이 혼획된다. ICCAT은 두 종을 모두 관리하고 있으나 그들의 관심은 가다랑어에 집중되었다.
      두 번째로 눈다랑어 어획량 할당에 있어 Major와 Minor 국가를 구분하고 있다. 당초 목적은 Minor급 어업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나, 이러한 국가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이들 국가에게 할당량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과잉어획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자세한 사항은: https://sustainablefisheries-uw.org/iccat-bad-fishery-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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