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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1-17 11:42:40/ 조회수 2179
    • 남중국해 드론 포획 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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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중국해 드론 포획 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항변

      중국 해군의 미해군 드론 나포의 합법성과 관련하여 중국측의 반론이 나왔다. 중국이 드론을 나포한 것은 미확인 물체가 해역을 지나는 선박의 항해의 안전에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당 드론이 미국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돌려주었다는 사실도 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미확인 드론을 나포한 것은 절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미해군 소속 드론을 나포한 것은 군함에 대한 면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드론이 군함에 해당하는 선박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유엔해양법협약 상 선박의 정의가 없다는 점과 1873년 미국 의회가 정한 선박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함이 되기 위해서는 협약 제29조가 manned by a crew라고 하여 승무원의 승선을 그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드론이 과학 데이터를 수집중이었다는 미해군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연 그것이 합법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특히나 필리핀의 상원의원이 미해군과 중국 해군이 필리핀의 EEZ에서 벌인 이 행동에 대해서 양자를 상대로 모두 항의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미해군과 중국 해군의 활동에 대해서 모두 허가를 해준 바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즉 해당 수역은 명백하게 필리핀의 EEZ이기 때문에 과학조사와 관련하여 필리핀의 동의를 얻었어야 함에도 미국은 군사 활동이라는 이유로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해양과학조사와 달리 수로조사 및 군사조사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미해군의 드론이 이 지역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드론 문제에 관한 국제해양법의 적용에 있어서 아직 명확히 정리된 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수중 드론을 해군의 함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개체로 판단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해양과학조사와 군사조사의 법적 구별 가능성에 대한 미국 측의 집요하고도 오랜 이견이지만 오히려 압도적인 실행을 가진 입장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적인 불명료 상황에서 중국측의 행동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에 답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미확인 수중 드론에 대해서는 그 나포가 적극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인가?

      출처:
      http://thediplomat.com/2017/01/us-china-underwater-drone-incident-legal-grey-areas/
      https://lawfareblog.com/nonexistent-legal-basis-chinas-seizure-us-navys-drone-south-china-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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