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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08-20 19:29:45/ 조회수 1214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새로운 협약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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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새로운 협약에 합의

      국가들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새로운 협약 개발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를 유엔총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합의는 지난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의 논의 결과로, Carlos Sobral Duarte(브라질)를 의장으로 한 제4차 유엔 BBNJ 준비위원회(The Preparatory Committee)는 유엔총회로부터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UNCLOS하의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 초안의 구성요소에 관해 제언할 것을 위임 받았다.

      또한, 준비위원회는 유엔 총회가 새로운 협약 내용을 상세화하고 구성요소에 대한 권고를 고려하기 위해 정부간회의 개최 여부 등을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대표단들은 관련 구성요소는 배타적이지 않고(non-exclusive), 협상과정에서 국가들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without prejudice to)는 것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새로운 협약을 위한 모든 요소에 대해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했다.

      유엔총회는 새로운 협약을 상세화하기 위한 정부간회의 개최 여부 및 시기에 관해서 다음 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많은 국가들은 2018년 초에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부간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총회 의장인 Peter Thomson은 “이는 해양, 공해 그리고 이러한 해역에서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위한 중대한 순간이며, 해양과 그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 및 유엔의 확고한 진전이다”고 평가했다.

      BBNJ라고도 불리는 제4차 준비위원회는 7.10-7.21간 뉴욕 유엔에서 개최되었고, 정부, 국제 IGOs, 지역 IGOs, 시민 사회 등이 참여하였다.

      지속가능한 해양에 기반한 경제가 제공할 수 있는 기회 및 증가하는 해양오염과 이에 따른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관할권 이원지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다 잘 다루기 위한 포괄적인 국제 레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발간된 해양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국제적 평가에 따르면,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가 관찰되고 있다. 제1차 글로벌 해양통합평가(The First Global Integrated Marine Assessment)에 따르면, 글로벌 해양을 손상시키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이행을 미루게 되면, 보다 큰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법적 문서는 1994년 발효된 1982년 UNCLOS하에 소속될 예정이고, UNCLOS는 해양공간에 대한 관할권 및 한계, 항행권, 관할권 이원에서의 자원 개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 해양환경의 보호, 해양과학연구, 해양기술의 개발 및 이전, 분쟁 해결 등 해양 및 해양 자원의 이용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룬다.

      준비위원회는 이익 공유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 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 등 4가지 주요 분야를 포함한 이슈 패키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논의는 2006년 이래로 지속되었다. 2012년 Rio+20 총회에서 국가들은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국제 문서 개발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 동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로 하였다. 2015년 유엔 총회는 UNCLOS 하에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개발하기로 결정한 결의문에 합의하였다.

      자료 : UN News Centre, 2017.7.26., https://pasifik.news/9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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