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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7-10-31 22:12:36/ 조회수 923
    • 해상운송 과 디지털 보안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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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운송 과 디지털 보안 이슈/분석



      IMO 제 98차 해사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선상 운영 및 관련 핵심서비스를 포함하여 사이버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사이버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규정을 채택하였다. "사이버 보안"이란 전자적 범죄(electronic crime)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 해상사이버 위험을 관리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규제조치를 채택하였다.



      1) 해상사이버위험관리지침(MSC-FAL.1/CIrc.3)을 승인하였다.

      지침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모범사례 및 기술표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2) 선상에서 사이버 위험이 관리하기 위한 결의서(MSC.428(98))을 승인하였다.

      기국에게 해상사이버 위험 관리가 적절히 처리되도록 ISM 코드에 의해 요구되는 안전관리시스템(SMS)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RINA 선급은 육상과 해상에서의 사이버보안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했다.

      http://www.themeditelegraph.com/en/shipping/shipowners/2017/10/23/maritime-transport-and-digital-security-issues-analysis-wflPcTDwsNjL3AvuE23Pd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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