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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8-29 09:36:12/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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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 올 가을부터 인공위성으로 영해 및 한반도 면적의 10배 정도의 해역 감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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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해상보안청, 올 가을부터 인공위성으로 영해 및 한반도 면적의 10배 정도의 해역 감시 시작
- 일본 열도 주변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의 연안부까지 총 220만 ㎢ 정도의 해역에 대해 적어도 하루에 2회 정도 사진을 촬영, 전국의 해상보안청 관구본부 등에 보내 경계와 수색에 활용할 예정
다음은 요미우리신문의 기사(8.29. (화) 7:11).
요미우리신문
http://www.yomiuri.co.jp/national/20170828-OYT1T50118.html
해상보안청은 다발하는 중국 공선의 영해 침입 대책 및 해난구조 등에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공위성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 했다.
인공위성을 통해 주변국의 연안부를 포함한 광범위 화상을 촬영해, 경계 경비 및 수색, 수사 등에 활용한다. 올 가을에 위성을 운용하고있는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시스템 운용을 개시 할 방침이다.
해상보안청은 민간에서 인공위성에 의한 화상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있는 사업자와 계약을 상정하고, 올해 예산에 위성 감시 시스템 관련 비용 약 2억 4천만 엔을 계상. 내년도 이후는 수억 엔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고있다.
해상보안청의 구상에서 감시 대상은 일본 열도 주변에서 중국, 한국, 러시아 등의 연안부까지 총 220만 ㎢ 정도의 해역이 될 전망. 이 해역에 대해 적어도 하루에 2회 정도 사진을 촬영하고 전국의 관구 본부 등에 보내 경계와 수색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