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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10-16 17:51:56/ 조회수 1059
    • “미국 FDA, FSMA(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라 미국 내 식품시설 점검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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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FDA, FSMA(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라 미국 내 식품시설 점검을 강화해야”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미국 식품 의약국(이하 FDA)이 식품안전현대화법(이하 FSMA)에 따른 자국 내 식품시설 점검과 후속 조치에 대한 추적 및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조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FSMA 법안이 통과된 이후, FDA가 점검을 실시했던 총 업체 수는 2011년 19,000곳에서 2015년 16,000곳으로 감소되었습니다. FDA는 심지어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업체에도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할 뿐 1년 이내의 후속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고, 그 중 17%는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등 사후관리에 종종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FSMA의 시행이후 FDA의 책임은 증가했지만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 내 식품설비 검사에 대한 지출이 2004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80%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FSMA가 시행된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검사 비용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점검을 받은 식품 시설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FDA 관할권 하에 있는 시설의 수는 증가한 것을 통해 결과적으로 FDA가 점검을 실시한 식품 시설의 비율은 2004년 29%에서 2015년 19%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FDA의 FSMA 시행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적절한 개선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식품안전에 힘써왔던 FDA의 노력이 평가 절하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FDA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fooddive.com/news/report-fda-hasnt-been-doing-enough-fsma-inspections/50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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