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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7-10 13:29:40/ 조회수 1350
    • 미국 수산물 · 수산식품 허위표시 및 사기 근절을 위한 이력추적 관련 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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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수산물 · 수산식품 허위표시 및 사기 근절을 위한 이력추적 관련 법안 재발의"

      미국 하원의원 블레이크 패런솔드(Blake Farenthold)는 식품 관련 허위표시 및 사기(Seafood Fraud)를 근절하고 자국 내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Protecting Honest Fishermen Act”를 재발의 했습니다.

      동 결의안(House Resolution 3108)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수산물에 이력 추적제를 발동하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와 같이 판매 수산물에 대한 정보 제공은 이미 현지 생산 수산물 및 수산식품에 대한 의무사항이지만, 해외 수산식품 공급업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패런솔드 하원은 이번 발의안을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적법성과 소비자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동 안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어종을 포함하고 수산식품 전면 이력추적과 관련한 소비자용 추가 정보를 요구(예 : 어종, 어획방식 및 장보, 자연/양식 생산여부, 형질전환(Transformation) 여부)합니다. 또한 위반 확인된 수입 수산물의 반입 거부 권한을 부여하며 허위표시 및 사기 행위의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83%의 소비자가 수산식품 허위표시 및 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와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어획물에 대한 문서화, 추적성 및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라벨링 제공이 어패류 부정사기를 줄이기 위한 실행 가능한 도구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발의 법안은 불법어업과 수산물 · 수산식품의 허위표시 및 사기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수입조건으로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수입 수산물 모니터링 제도”와 유사한 시행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추후 수입 수산물 모니터링 제도 역시 이와 같이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www.foodsafetynews.com/2017/07/coastal-lawmakers-call-for-bait-to-table-labeling-for-ocean-fish/#.WWLItUuQx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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