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9-12-02 11:43:36/ 조회수 2426
    • ■ IMO, 연비 성능 규제 및 GHG 단기 대책 진전 (7)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 2030년까지 국제 해운의 평균 연비 40%개선(08년 대비)를 지향하는 온실 가스(GHG)감축 전략의 단기 대책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1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IMO(국제 해사 기구)의 GHG 관련 부서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적합 방법을 한정하지 않기로 각국이 합의했다. 이에 따른 일본이 노르웨이와 함께 제안한 연비 성능이 낮은 현존선의 엔진 출력을 제한하는 "연비 성능 규제"과 덴마크 등 유럽에서 추대"실제 연비 규제", 그리고 중국의 "실제 연비 등급"이 사실상 남았다.
      - GHG 감축회의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 수단을 한정하지 않을 방침인 "골베이스트"라는 생각에 따라 GHG 삭감을 위한 단기 대책을 실시하기로 각국이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접근인 일본 노르웨이의 "연비 성능 규제"로 운항 접근인 덴마크, 독일, 스페인의 3개국이 공동 제안한 "실제 연비 규제"중국의 "실제 연비 등급"으로 압축됐다. 프랑스가 제안한 속도 규제나 그리스가 제안한 엔진 출력을 일정률로 제한하는 규제는 부결된 셈이다.
      - 일본·노르웨이가 공동 제안하는 연비 성능 규제는 사전에 설계·사양을 바탕으로 한 현존선의 연비 성능(EEEEXI)을 산정한다. 연비 성능이 기준치를 밑돌았을 경우에 에너지 절약 기기의 추가 탑재, 연료 전환, 엔진 출력 제한 등의 개선을 요구한다. 기준치는 신조선에서 활용되는 에너지효율설계지표(EEDI)를 전제로 수치를 산출한다.
      - 이중 엔진 출력 제한은 엔진에 리미터를 붙이는 것만으로 비용도 한정적이다. 출력제한 후, MARPOL(해양오염방지) 조약에 근거한 검사·증서 시스템으로, 개선 후의 연비 성능을 인증하는 스킴을 구축한다.일본 제안은 공평성이나 실효성의 관점에서 봐도 현실적인 대책일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 한편 덴마크 등 유럽이 제안한다"실제 연비 규제"는 매년 연간 평균 연비 실적을 제출 받아 30년까지 08년 대비 평균 연비 40%개선의 규제치를 의무화하고 부적합시에는 선적 증서를 무효화한다. 단, 평균 연비는 기상·해상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선박의 에너지 절약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는다. 심지어 초과 시 증서 유효화를 위한 조치가 불분명 등 문제점이 많다.
      - 중국의 "실제 연비 등급"은 GHG삭감에 관해서 상위 중위, 하위 3등급으로 연간 연비 실적을 평가한다. 이것에 의해,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선박의 활용이 촉진되는 이점이 있다고 한다. 향후 내년 3월 말에 개최 예정인 제75회 해양 환경 보호 위원회(MEPC75)에 위해서 각국이 각각의 제안 내용을 더욱 가다듬어 가는 과정이 남아 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