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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7-18 14:55:07/ 조회수 2484
    • 선박전쟁보험료 급등. 프리미엄 0.25%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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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지역에서 2개월 연속 발생한 유조선 피습사건을 배경으로 선박 전쟁보험금이 치솟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위험해역의 항해시 발생하는 할증보험료가 약 10배 상승했습니다. 대형 원유 유조선(Very Large Crude Carrier·VLCC)의 경우 전쟁보험료 지불은 석유회사 등 화주(또는 용선자)가 부담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입니다. 현 단계에서 언제까지 현 고율의 보험료가 계속 될지는 불명합니다.

      전쟁보험료 발생이 장기화되면 운항비 상승을 꺼리는 화주들이 늘어나면서 배선지 분산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tonmile이 변경돼 시황이 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주는 해난사고 등에 대비해 선체보험에 가입합니다. 전쟁보험은 개별 물건이 아니고 주계약인 선체보험에 대한 특약, 즉 일반적으로 추가 옵션 형태로 발생합니다. 전쟁 등으로 입은 선체의 손해, 선원의 피해 등을 보상하는 약정입니다.

      전쟁보험은 대상 지역을 평시 상태인 일반수역과 국제적으로 긴박한 상태에 있는 제외수역으로 분류합니다. 전쟁보험이 체결된 선박이 항해시 보험료과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수역 이외의 제외수역을 항해할 때 할증보험료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상승하고 있는 것은 동 제외수역의 할증보험료입니다.

      한편 제외수역의 범위는 영국 런던의 보험사업자 등으로 구성되는 조직인 공동해사위원회(Joint War Committee·JWC)가 설정합니다. JWC가 설정한 보험료를 각국의 보험회사가 확인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JWC는 5월 중동 푸자이라 앞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등 4척이 공격을 받은 사건 이후 제외수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JWC는 제외수역을 오만·아랍에미리트 인근의 페르시아만 주변까지 확장한 상황입니다.

      2개월 연속 발생한 유조선 공격 사건으로 당장 운송이 시급한 제외수역의 할증 보험료는 약 10배까지 상승했습니다. 선주·보험사 간의 개별 계약에 의해서 요율은 다르지만 사건 전에는 대체로 0.025% 프리미엄이었던 것이 사건 이후 0.25%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만일 VLCC 선체 가격이 약 1,000억 원일 경우 1항차당 2억 5,000만 원의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부담은 원칙적으로 선주 부담이지만 VLCC의 경우 용선자가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용선자 측 선사는 운임을 인상해 인상 보혐료 일부를 화주와 분담하고 있습니다.

      유조선 주력 선사 담당자는 "VLCC는 일반적으로 화주인 석유회사의 지시 아래 위험구역을 포함해 배선처를 결정하는 것이 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보험은 우선 용선자가 지불한 이후에 운임 인상을 통해 분담하는 것이 상관습이 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쟁보험료를 선주가 부담하는 경우는 일부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쟁보험료가 10배 높은 수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현 단계에서는 불명확합니다. 장기화 되면 운항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용선자들이 중동 배선을 꺼려 원유 조달처를 분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7월 초순 일부 선주가 배선처를 중동에서 미국 걸프로 변경하는 사태도 표면화 되는 등 배선처 분산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보험료 상승이 계속되면 배선처 분산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걸프로 배선처 변경시 아시아 물량의 경우 tonmile 상승 효과가 발생해 시황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0559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9년 7월 18일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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