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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8-12-06 08:19:07/ 조회수 1410
    • MSC·CMA-CGM/신 BAF 개요 공표. 2019년 1월부터, 신규제에 대응(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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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선사 MSC, 프랑스 선사 CMA-CGM의 컨테이너선 대기업 2사가 IMO(국제 해사 기관)에 의한 신 SOX(유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한 신 연료 과징금(BAF)의 과징액 등 개요를 공표. 2020년 1월 발효에 앞서 2019년 1월부터 도입. 신BAF에 대해서는 마스크, 하팩로이드,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ONE) 등이 상세를 공표하고 있어 각사가 규제 대응을 가속하고 있음.
      MSC는 현재의 선박연료보다 고가격으로, 새로운 규제에 대응 가능한 저유황연료(LSFO)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연간 20억 달러 이상이라고 설명. 추가비용은 투명성을 가진 형태로 공급자 전체가 공유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9년 1월부터 벙커리커버리차지(BRC)를 도입. 현재 벙커컨트리뷰션(BUC), 연유조정금(FAF), 긴급연료차지(EFS) 등 기존 유류 관련 차지를 대체.
      BRC는 연료 평균비용에 트레이드 팩터를 곱해 산출. 트레이드 팩터는 항해 1 왕복에서의 연료량을 수송량으로 나누어 결정하는데, 투입선형이나 구복항의 불균형 등에 의해 재조정됨. 냉동/냉장화물은 통상 BRC의 50% 증가. 업데이트는 1개월마다 예정되어 있음.
      예를 들면, 연료 가격이 700 달러였을 경우, BRC 과징액은 아시아발유럽 전용으로 434 달러, 유럽발 아시아 전용으로 168 달러로 산정.
      CMA-CGM은 신규제 대응에 LSFO를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서비스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2019년 1월 발효의 장기계약으로부터 신 BAF를 운임에 추가해 적용. 현행의 연료 관련 차지를 적용한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2019년 1-3월기까지는 현행 공식에 근거해 차지가 부과. 또한 3개월 미만의 단기·스포트 계약에 대해서는 신 BAF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긴급연료차지(EBS)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신 BAF 과징액은 연유가로 트레이드 계수를 곱해 산출. 통상의 C중유(IFO380) 가격은 싱가폴, 로테르담, 휴스턴의 주요 공급항에서의 가격을 채용해, LSFO의 지표에 대해서는 19년 7-9월기에 결정.
       트레이드 계수는 1항해 라운드에 있어서의 연료 소비량을 수송량(TEU)으로 나누어 산출하지만, 특정 루트에서는 왕복항의 불균형도 가미함. 냉장/냉동화물에 대해서는 드라이 화물의 20% 증가로 산정.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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