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8-23 14:17:10/ 조회수 1288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한걸음 더 전진.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부 신청 기각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은 8월 22일 5월에 개최된 임시 주주 총회에서 발생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한국거래소에 고시했습니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과의 통합을 위한 작업이 한 발짝 전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5월 31일 열린 임시 주주 총회에서는 현대중공업을 현대중공업 그룹의 중간지주 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는 안건과 한국조선해양 지주회사 산하에 사업회사 3개사(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를 배치하는 안건 등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허가를 경쟁당국으로부터 받게 되면 대우조선해양도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에 가세할 예정입니다. (4번째 자회사)

      한국거래소 고시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피보전권리에 대해 해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즉, 5월 열린 임시 주주 총회를 사측이 기습적으로 개최해 주주들의 참여권리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법리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1월 31일 지주 회사인 현대중공업 홀딩스와 한국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4자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해 기본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식계약은 3월 체결됐습니다. 7월 이후 국내외 경쟁법 당국에 인수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1542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9년 8월 23일 제2면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