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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07-16 17:56:38/ 조회수 4879
    • “2019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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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법, 곧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수입식품과 소비재 등에 할랄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 음료, 의약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공학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은 할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권고사항이었던 할랄인증, 필수로 변경
      특히 식음료는 5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가 실시되며, 식음료를 제외한 의약품,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이 의무화됩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에 제품 등록 시 할랄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할랄인증이 없을 경우 제품 등록이 불가합니다.

      3. 할랄인증기관 변경, MUI → BPJPH
      지금까지는 민간 종교기관인 MUI(인도네시아울라마위원회)에서 할랄인증을 진행해왔으나 앞으로는 BPJPH(할랄인증청)라는 새로운 정부기관으로 그 역할이 이관되며, 기관 변경과 더불어 할랄인증 로고 역시 새롭게 바뀔 예정입니다.
      MUI의 할랄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종료 3개월 전 BPJPH의 할랄인증을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MUI의 할랄인증서 유효기간은 2년이나, BPJPH의 할랄인증서는 4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해외 인증기관과 상호 인증 가능
      BPJPH가 상호 승인 협력하는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규 신청 없이 별도의 등록과정만 거치면 됩니다.
      즉 인도네시아 외 국가의 해외할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BPJPH에 등록,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인증을 부착한 상태로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5. 생산,유통 시설도 분리, 제품 진열도 따로따로
      이 때 제품의 원재료뿐 아니라 생산 유통 과정도 할랄방식을 따라야 하므로 원자재·생산·가공·포장·유통·판매 및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방식까지 ‘할랄제품 공정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할랄과 비할랄(하람)에 대해 동일한 생산 또는 유통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식음료의 경우 2024년 10월 17일부터 슈퍼마켓 등 유통매장에 할랄 매대와 비할랄 매대를 구분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6.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 모두 표기 의무화
      하람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할랄 인증 대상에서 제외, 하람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할랄 인증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할랄 제품의 경우 ‘Non-halal’ 라벨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 하람(haram)이란?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에 따라 ‘금지되는 것’ 또는 ‘불법적인 것’으로 할랄의 반대의 뜻을 가지는 무슬림에게 허용되지 않는 식품

      7. 인도네시아 진출, 할랄인증 또는 비할랄 제품 표시 의무 강화에 대비해야
      할랄인증 관리 주체가 정부기관으로 변경되면서 향후 인도네시아에 있어 할랄과 비할랄의 구분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람 수산물 또는 하람 원료가 추가된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비할랄 제품으로서 기존 할랄인증과는 무관하게 ‘non-halal’의 표시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산업체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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