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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9-09-30 21:15:37/ 조회수 1467
    • 중국, 미국산 어분, 새우 종묘에 대한 관세 추가 징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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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대미관세제품 추가징수 시행에 관한 공고(세칙위공고 2019-2호)」를 통해 對미국 관세 추가 징수 상품의 배제 리스트를 발표하였음
      - 1차로 2019년 9월 17일부터 미국산 어분과 새우종묘 등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25%의 추가관세를 부가하지 않기로 하였음
      - 이미 관세를 지불한 업체는 리스트가 발표된 이후 6개월 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있게 되었음

      리스트에서 수산업과 관련된 제품은 사료용 어분(HS:20212010)과 기타 작은 새우 및 대하 종묘(HS:03063610)임
      - 현재 사료용 어분의 최혜국 세율은 2%이지만,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산 어분의 특별 관세율은 27%에 달하였음
      - 중국 관세세칙위 공고에 따라 2019년 9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 사이 해당 제품의 관세율은 2%로 환원됨
      -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어분 3만 4,400톤을 수입했고 수입액은 4,812만 달러였음
      - 또한 기타 작은 새우 및 대하 종묘의 수입 최혜국 세율이 0%이고, 미국산 제품의 특별세율은 25%이었으나 해당 제품의 관세율은 0%로 환원됨
      -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2톤 수입했고 수입액은 294만 달러였음

      한편,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對미국 관세 추가징수 리스트의 배제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출처 : UCN国际海产资讯, 2019. 9. 12.)
      http://www.bbwfish.com/article.asp?artid=2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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