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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9-05-30 14:38:17/ 조회수 1107
    • 캐나다 정부, 북극해에 대한 대륙붕 외측한계 신청서를 유엔에 제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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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정부는 지난 5월 23일에 북극(north pole)을 포함한 120만 ㎢에 달하는 심해저와 하층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2,100 페이지에 달하는 북극해에서의 대륙붕 외측한계 신청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동 제출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규정된 북극해에서의 대륙붕 외측한계에 대한 소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중 첫 번째 단계로, 캐나다 정부는 이를 캐나다의 북극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주요한 행보라고 밝혔다.

      2003년에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된 캐나다는 대서양과 북극해에서의 대륙붕 외측한계를 규정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고, 2013년 대서양에서의 대륙붕에 관한 부분 신청서(partial submission)를 제출하였다.

      북극해에서의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작업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었고, 동 기간 동안 캐나다는 미국, 덴마크, 스웨덴, 독일과 17차례의 협력 탐사를 실시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북극해 연안국가는 심해저가 연안국가의 영토인 대륙붕의 연장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200해리 너머의 심해저 영토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정치적인 경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캐나다가 이번에 제출한 지역 중 일부는 여타 북극해 연안 국가가 제출한 지역과 겹치는 상황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북극정책에 캐나다의 대륙붕 외측한계 신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료 : NUNATSIAQ News, 2019.5.24.일자 기사
      https://nunatsiaq.com/stories/article/canada-submits-its-arctic-ocean-claim-to-the-united-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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