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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6-05 23:54:48/ 조회수 1135
    • 벙커유 가격 급등. 계약시 베이스 운임에 선박연료유를 포함시켜 화주 분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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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컨설팅 회사인 드류리가 6월 5일 공표한 리포트는 운임 시황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료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운임하락 + 연료유 가격 상승의 2가지 조합은 선사 경영실적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사들은 연료유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과징금(surcharge)을 부과하여 화주들에게 전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화주들은 과징금 도입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드류리는 유가 상승이 계속된다면 과징금 도입의 확산은 불가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화주 측의 일정 수준 분담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말 시점 로테르담 기준 벙커유 가격은 톤당 424달러로 연초보다 20% 정도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주요 8개 항로의 평균운임도 둔화 경향에 있기 때문에 벙커유 가격 상승과 함께 시황 개선을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류리는 세계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의 1분기(2018년 1-3월) 실적이 대부분 악화된 배경에 대해 올해 들어 운임이 둔화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유류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4-6월에도 운임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2분기를 포함 올해 선사들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합계시 세계 선복량 점유율의 45%를 차지하는 머스크 라인과 MSC, CMA-CGM의 컨테이너 정기선사 3곳이 잇달아 긴급 연료유 과징금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동 선사들은 "저운임 상황에서 벙커유 가격 상승까지 발생한 현재의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선사는 별로 없다"면서 과징금 도입은 해운산업 관계기관들의 공생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일부 선사들은 화주와 비용상승 부담을 함께 분담한다는 계획이지만, 화주와의 공동 분담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선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2008년 유럽동맹(European Union) 해체 이후 각 선사들은 연료유 할증금(Bunker Adjustment Factor; BAF)을 자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최근 운임계약 시 베이스 운임에 벙커유 가격을 포함하는 "올인" 조항 빈도가 늘어나 선사 측이 벙커유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0047

      마리나비 2018년 6월 6일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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