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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7-02 16:40:08/ 조회수 577
    • 튀르키예,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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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4월 6일, 튀르키예 농업산림부는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과 그 시행일을 발표했습니다.

      ‘식품 라벨링 개정안(튀르키예 관보번호 32512)’에 따라 △특정 성분 포함 시 문구 표시 △영양성분 함량 기재 방법 △식품명 표시 방법이 새롭게 변경되었는데요.

      동 개정안은 관보에 게시된 즉시 발효되었으나 튀르키예 농업산림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업계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7년 1월 1일부터 수입식품을 포함해 튀르키예에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신규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여 식품 라벨을 표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튀르키예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은 식품명, 성분 목록 등 8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resmigazete.gov.tr/eskiler/2017/01/20170126M1-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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