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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8-01 18:12:25/ 조회수 538
    • 미국, 부분경화유 사용 금지에 관한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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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4월 26일, 미국 식품의약국(FFDA)은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의 일부 식품에 부분경화유 사용 금지 규정 준수를 장려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식품 내 부분경화유 사용 금지: 소규모 업체의 규정 준수를 위한 업계 지침’은 지난 2023년 12월에 시행된 ‘일부 식품의 부분경화유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한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부분경화유 사용 금지 대상 식품 △규정 준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상 품목은 수산식품 2개(△참치 통조림 △청어유(Mehaden oil)), 식품 간접 물질 1개(건조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부분경화어유(Partially hydrogenated fish oil)), 비(非) 수산식품 3개로 총 6개 품목에 대해 부분경화유 사용이 금지됩니다.

      위 6개 품목은 관습적으로 부분경화유를 사용하여 생산해온 것으로, 기존 규정에 부분경화유 사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난 2023년 12월 부분경화유 사용 금지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 규정에서도 부분경화유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small-entity-compliance-guide-revocation-uses-partially-hydrogenated-oils-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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