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8-10-12 17:43:37/ 조회수 1127
    •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입규제 대비 필요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2022년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본격 시행에 앞서 對미 수산물 수출국은 2019년 7월까지 ‘진행보고서(progress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진행보고서는 수출국이 자국 수산업 활동에 따른 해양포유류 혼획 및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기술한 것으로 미국 NOAA에 제출 후 적합성 인증을 취득받은 국가의 어업만이 對미 수산물 수출이 가능하다.

      2018년 현재까지 NOAA는 어업 중 해양포유류의 부수적 어획 및 의도적 사망률을 구분, 식별하는 외국어업목록(LOFF) 작성에 중점을 두었다.

      NOAA는 외국어업목록에서 138개국에서 운영되는 3,296종 어업의 부수적 사망률과 해양포유류에 대한 심각한 피해 가능성성에 따라 면제 또는 수출어업으로 구분하였다.

      https://www.intrafish.com/fisheries/1604470/us-seafood-import-rules-protecting-marine-mammals-inching-closer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