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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10-21 13:02:39/ 조회수 211
    • 튀르키예, 영양성분 강조 표시 상세 요건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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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8월 13일, 튀르키예 농림부는 영양성분 강조 표시에 관한 규정 가이드(TGK Beslenme Beyanları Yönetmeliği Hakkında Kılavuz)를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는 식품 라벨과 판촉, 광고 등에 사용되는 영양성분 강조 표시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및 설명하고 있으며, 가이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양성분 강조 표시(상표 및 명칭, 이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에서 정의하는 ‘영양 강조 표시(Beslenme beyanı)’란 식품에 함유된 성분이 영양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암시하는 표현을 의미하며, 그림이나 그래픽,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크게 △예비 조항(제1장) △일반 조항(제2장) △영양성분 관련 강조(제3장) △기타 및 최종 조항(제4장)으로 구성되며, 영양성분 강조 표시는 제2장 및 제3장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강조 표시는 규정에 포함된 영양성분에만 허용되며, 함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낮음’ 또는 ‘높음’, ‘없음’과 같은 문구를 라벨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유형과 명칭, 양 등이 동일한 제품군에 한해 ‘더 많음’, ‘더 적음’과 같은 비교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tarimorman.gov.tr/GKGM/Duyuru/588/Tgk-Beslenme-Beyanlari-Yonetmeligi-Hakkinda-Kilavuz-Yayimla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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