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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4-11-26 11:28:23/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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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EU 어업협정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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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사법재판소가 모로코와 EU의 어업협정이 서사하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협정 무효 판결을 내렸음
- 이는 유럽위원회와 이사회의 항소 기각에 이어진 판결로, 2023년 7월 17일에 협정이 만료된 후 조업 활동이 중단된 상황임
- 모로코와 EU의 어업협정은 서사하라 수역에서의 어업활동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서사하라는 모로코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므로 협정에 대한 서사하라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임
◾ 본 협정에 해당하는 수역의 어업허가 138개 중 92개가 스페인 어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스페인 어선의 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밖에 어업허가 중 47개는 안달루시아, 38개는 카나리아 제도, 7개는 갈리시아 어선에 해당됨
- 스페인 어선은 카디스만 수역, 갈리시아 어선은 모리타니 등 타 수역에 가게 되며 최근 실제 해당 허가를 사용하는 선박은 20척 미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자료: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24/10/07/eu-court-strikes-down-fishing-agreement-with-moroc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