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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3-09-27 10:41:25/ 조회수 2533
- 러시아, 수산물 수출에 최대 7% 관세 부과
- - 러시아 정부는 10월부터 수산물을 포함한 여러 제품을 대상으로 루블-미 달러 환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수출관세를 적용하기로 함
- 러시아 연방정부는 지난 9월 21일 법령 1538(Decree 1538)을 채택하였으며, 해당 제도는 2024년 말까지 적용할 예정
- 해당 법령에 따라 루블화 대비 미 달러 환율의 평균값이 1달러당 95 루블 이상일 경우 특정 품목(Group 3)에 7%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 Group 3에는 류와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중 무척추동물 등을 포함하지만 철갑상어 캐비어와 생선알로 만든 캐비어 대체물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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