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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2-07-28 15:56:08/ 조회수 3168
    • <일본 수산유통적정화법 시행 안내 및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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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2년 12월부터 「수산유통적정화법(水産流通適正化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對일 수산물 수출 시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정식 명칭: 특정 수산동식물 등의 국내유통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산유통적정화법의 목적과 제정 배경

      수산유통적정화법은 불법으로 어획·수입되는 수산물의 유통을 근절하여 수산물의 유통을 적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법률이 제정된 데는 크게 두 가지의 배경이 작용했습니다.

      1. 밀어(密漁) 적발 건수 지속적 증가
      2. 국제적 IUU 어업 퇴치를 위한 규제 신설

      ◐ 특정 제1·2종 수산동식물의 개념과 어종

      특정 제1종: 일본 내에서 불법적으로 어획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종(전복, 해삼, 실뱀장어)
      특정 제2종: 국제적으로 불법어획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어종(고등어, 꽁치, 오징어, 정어리)

      수산유통적정화법은 규제 대상이 되는 수산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지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정 제1종 수산동식물은 일본 내에서 어획되는 어종 중 불법 어획 가능성이 큰 어종을 말하며, 특정 제2종 수산동식물은 외국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어종 중 국제적으로 자원 위기를 겪는 어종이 지정됩니다.

      ◐ 특정 제2종 수산동식물 수출 시 준비사항

      특정 제2종 수산동식물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산물이 적법한 조치 아래에 어획되었음을 증명하는 적법어획증명서를 일본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적법 어획 여부와 가공 과정을 증명하는 가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경로별 수출통관 절차 및 필요 서류

      특정 제2종 수산동식물을 수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출 품목의 가공 여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지므로 해당 수출경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수산물을 일본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 적법어획증명서
      ② 다른 국가에서 원료를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 적법어획증명서·가공신고서

      ◐ 1. 수산물을 일본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먼저, 수출국에서 일본으로 수산물을 직접 수출할 때는 첨부된 이미지 속 그림과 같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적법어획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며, 정부기관*으로부터 적법어획증명서를 신청·수령하여 일본 수입업체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본 업무를 담당 예정

      ◐ 다른 국가에서 원료를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다음으로 원료를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할 때는 첨부된 이미지 속 그림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적법어획증명서(어획국 정부기관 발행)와 가공신고서(가공국 정부기관 발행)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공업체는 원료 수출업체로부터 적법어획증명서를 수령하여,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가공신청서를 신청합니다. 정부기관*에서 가공신고서를 발급하면, 적법어획증명서와 가공신고서를 일본 수입업체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본 업무를 담당 예정

      ◐ 결론적으로, 2022년 12월부터 수산유통적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등어·꽁치·오징어·정어리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적법어획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해당 어종으로 제조된 가공품을 수출할 때는 적법어획증명서와 가공신고서 모두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산물 수출업체는 아래 내용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적법어획증명서·가공신고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② 특정 제2종 수산동식물의 결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발간물 바로가기]
      https://kfishinfo.co.kr/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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