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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12-18 22:43:27/ 조회수 1493
    • 참다랑어 어획규제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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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다랑어 어획규제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출처 : NHK뉴스
      https://www3.nhk.or.jp/news/html/20171212/k10011255931000.html

      자원감소가 우려되는 태평양 참다랑어의 어획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청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벌칙을 동반한 규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정리했다. 수산청은 12월 12일 전문가 및 어업 관계자들과 심의회를 열고 일본 근해 등 태평양의 참다랑어를 "TAC제도"라고 하는 벌칙이 부과되는 어획규제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태평양 참다랑어의 1년간 어획량 전체의 상한을 국제적인 결정에 따라서 8,889톤으로 정하고 근해어업은 다음 달부터 그리고 연안어업은 2018년 7월부터 규제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태평양 참다랑어의 어획량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에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하여 상한에 근접할 경우 국가나 도도부현이 어업자에게 휴어를 요구하는 "조언"이나 "권고"를 할 계획이다.

      이어 "TAC제도"에 근거하여 태평양 참다랑어에서도 어획량이 상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경우는 국가나 도도부현이 어획의 정지를 "명령"하고 "명령" 이후에 고의로 어획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태평양 참다랑어를 놓고 일본은 국제적인 어획량의 결정을 일부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규제 강화로 관리의 철저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수산청 자원관리추진실 실장은 "엄격한 규제에 대해 어업자가 부담감을 느낄지 모르나, 참다랑어의 양을 회복시키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원관리가 중요하므로 이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업자에게 매우 엄격한 조치
      이에 대해서 도야마현(富山県에서 정치망 어장을 하는 회사는 어업자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도야마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회장은 "어업자에게 매우 엄격한 조치다"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어획이 활발한 시기에 도야마의 유명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도야마의 총 어획량의 1%에도 못 미치는 참다랑어 때문에 휴어를 하는 경우, 어업자와 소비자 등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어획 한도 초과 현상
      태평양 참다랑어는 국제기구인 "중서부태평양 참다랑어위원회"에서 국가나 지역별로 정부 쿼터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올해 6월까지 전 시즌에서 무게 30킬로 미만의 소형 참다랑어가 국제적인 할당의 상한이 되는 4,007톤을 8% 초과하였다. 또 내년 6월까지의 올 시즌에서도 지난 달 시점에서 소형 참다랑어의 어획량이 상한의 약 7할에 달하고 있어 2시즌 연속의 초과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연안어업 중 정치망 어장에서 다른 어류와 함께 참다랑어가 대량으로 어획된 것이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홋카이도의 한 정치망 어장에서는 5일 동안 356톤이 어획되어 홋카이도의 정치망 어장 전체의 정부 쿼터의 6배 이상 된 케이스도 있었다.
      세계 최대의 참다랑어 소비 국가로서 일본이 어획 규제를 철저하고 있는지에 대해 엄격한 국제적 시선이 쏠리고 있어 수산청은 이번 규제 강화로 관리의 철저를 도모할 계획이다. 다만 정치망 어장에서는 방어 등 다른 어류를 어획하기 위해 설치한 그물에 참다랑어가 들어 와서 어획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앞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TAC제도"
      "TAC제도"는 자원의 감소가 우려되고 소비가 많은 어종을 대상으로 국가가 연간 어획한도를 정하고 벌칙을 동반한 엄격한 관리를 하는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꽁치나 전갱이, 살오징어, 붉은대게 등 현재는 7종이 대상이 되고 있다. "TAC제도"에서는 국가가 자원량의 상황을 바탕으로 매년 연간 어획한도를 정하는데, 어법과 도도부현 단위별로 할당한다. 할당된 어획량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경우는 국가나 도도부현이 어업자에 어획 정지를 "명령"한다. 어획정지 명령이 나온 이후부터 고의로 조업을 계속한 어업자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산청에 따르면 1997년에 제도가 시작된 이후, 어업인이 어획 정지 명령을 받은 것이나 벌칙 적용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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