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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12-27 15:54:11/ 조회수 709
    • 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법 식품표시기준 관련 지도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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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법 식품표시기준 관련 지도 현황 공개
      (食品表示法の食品表示基準に係る指導の件数等)

      소비자청(消費者庁)은 식품표시법(食品表示法) 식품표시기준(食品表示基準)과 관련한 2017년 상반기(2017년 4월 ~ 9월) 정부(소비자청, 국세청 및 농림수산성)의 지도 건수를 공개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지도 건수는 107건(4월~9월)로, 품목별로 살펴보면 신선식품 44건, 가공식품 72건이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원산지 표시 오류 및 누락(상반기 기준 43건), 원재료명 표시 오류 및 누락(상반기 기준 37건)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래의 URL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指導) : “식품표시법에 근거한 지시, 지도 및 공표의 지침”에 따라 식품표시기준 위반이 상습적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 위반사업자가 즉시 표시를 시정하고 사실과 다른 표시가 있었음을 신속히 정보 제공하는 경우에 하는 행정지도
      **지시(指示) : “식품표시법에 근거한 지시, 지도 및 공표의 지침”에 따라 지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시하는 행정지도
      ***명령(命令) : “식품표시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지시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식품표시법에 근거한 명령 등의 지침”에 의거, 식품 회수 등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행정 처분(식품표시법 제6조 제8항)

      출처
      : http://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information/pdf/food_labeling_information_171215_0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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