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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2-14 14:43:22/ 조회수 1295
    •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최초의 해운 자가보험회사인 중국원양해운자산보험 자가보험유한회사(中远海运财产保险自保有限公司) 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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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최초의 해운 자가보험회사인 중국원양해운자산보험 자가보험유한회사(中远海运财产保险自保有限公司) 설립 허가”

      1월 25일,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원양해운그룹 산하의 중국원양해운자산보험 자영보험유한공사(中远海运财产保险自保有限公司) 설립을 허가하였다. 동 회사의 법정 자본금은 20억 RMB로 주요 업무는 중국원양해운그룹 및 그룹 산하 기업의 보험관련 업무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손실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보증보험, 단기건강보험, 우발성 상해보험 및 상술한 보험의 재보험 업무를 처리하며 중국법률과 법규에서 허용하는 보험자금 운용업무와 중국 보험감독위원회가 허용하는 기타업무에도 참여 할 수 있다. 동사는 중국 최초의 해운 자가보험회사로 중국원양해운그룹의 경영 다각화 및 해운금융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http://finance.sina.com.cn/stock/t/2017-02-07/doc-ifyafenm2979271.shtml
      http://www.cosco.com/art/2016/12/6/art_6864_536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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