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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7-02-09 13:34:14/ 조회수 1770
    • “EU-노르웨이, 노르웨이 대륙붕 경계를 두고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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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노르웨이, 노르웨이 대륙붕 경계를 두고 불협화음”

      지난 1월 26일 스발바르 군도에서 대게 조업 중에 나포된 라트비아의 Senator 호에 관한 소식입니다.

      라트비아의 노스 스타(North Star LTD) 사는 지난 ‘16년 10월, EU로부터 스발바르 군도에서의 조업을 허가 받아 ‘17년 1월 부터 본격적인 어업활동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측은 동 지역이 노르웨이가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는 수역임을 주장하며, Senator 호의 불법조업을 이유로 동 선박을 억류 중에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의 Senator 호 억류에 기인한 하루 손해액은 대략 6천831 유로로 추정되며, 만약 스발바르 군도에서 조업 예정이었던 노스 스타 사의 어선 6척이 모두 작업에 착수할 수 없을 경우, 노스 스타 사는 한달에 73만1179 유로의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노스 스타 사는 자세한 손해 내역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EU에 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라트비아 외교부는 1980년 EU-노르웨이 양자 협정 및 1920년 파리협정을 근거로 나포된 선박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EU차원에서 노르웨이 대륙붕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해빙으로 인해 북극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북극해 대륙붕을 둘러싼 영토 논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altic-course.com/eng/baltic_states/?doc=12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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