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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2-13 16:00:54/ 조회수 1588
    • 지난 1월 20일 중국 상하이시가 <중국식품안전법>과 관련해 <상하이시 식품안전 조례>를 대대적으로 개정·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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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20일 중국 상하이시가 <중국식품안전법>과 관련해 <상하이시 식품안전 조례>를 대대적으로 개정·발표하였습니다.

      新 조례는 식품안전 총칙, 위험 감시·평가 및 식품안전표준, 식품 생산 및 경영, 길거리 음식점, 식품안전 사고 예방 및 조치, 감독 관리, 법적 책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수입업체, 생산기업이 수입제품의 정보(유통기한 등)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하는 등 업체의 책임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시에 수출을 엄두를 두고 있는 기업은 상하이시의 자체 법률 및 규정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http://news.21cn.com/caiji/roll1/a/2017/0124/19/3192406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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