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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9-06-30 17:29:49/ 조회수 1414
    • 태국의 새로운 법률,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국으로 유입하는 위험을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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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환경운동가들은 태국 정부에 대해 새로운 법안 발효를 늦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동 법안이 오염을 감시하는 데 있어 허점이 있으며, 그 결과 태국이 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하도록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률은 1992년 「공장법」(Factory Act)을 개정한 것으로, 10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직원 50명 이상, 50마력 이상의 기계를 갖춘 기업만이 폐기물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오염방지 수단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전의 공장법은 7명 이상의 직원, 5마력 이상의 기계를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폐기물 배출을 모니터링 하도록 했었다.

      분석가들은 60,500개의 등록된 태국 및 외국계 기업의 40% 이상이 보다 느슨한 규정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는 재활용을 위한 가전제품 폐기물을 수입하는 라이센스를 보유한 7개 태국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태국 정부는 지난 4월, 2020년까지 빨대, 컵 등 플라스틱 제품 이용 금지를 포함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를 위한 장기 계획 초안을 승인하였다. 새로운 공장법은 이러한 노력을 약화시키고 이미 심각한 상태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 우려된다.

      그린피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태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은 2016년 7만 톤에서 2018년 48만1천 톤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동남아시아가 플라스틱 쓰레기 투기 장소로 급부상한데는 중국이 섬유, 금속 조각,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 2018년 1월 동 금지가 발효되면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위한 대체지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 : NKKEI Asian Review. 2019.6.26.일자 기사
      https://asia.nikkei.com/Spotlight/Environment/New-law-in-Thailand-risks-drawing-an-avalanche-of-plastic-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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