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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06-24 06:44:12/ 조회수 989
    • 도미니카 공화국 상어, 가오리, 성게 어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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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미니카 공화국 상어, 가오리, 성게 어업 금지

      도미니카 공화국의 환경·자연자원부는 관할해역에 서식하는 상어, 가오리, 성게 등의 어업과 무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Francisco Domineguez Brito 장관은 이 조치가 상어와 성게와 같은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언급했다. “나는 단순한 금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실제 이행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기관과 시민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 훼손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금지 기간은 어종별로 상어는 무기한, parrotfish와 doctorfish는 2년, 성게는 5년이다.

      http://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country=0&special=&monthyear=&day=&id=92316&ndb=1&d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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