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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7-28 11:06:51/ 조회수 1959
    • 싱가포르, 2021년 4분기부터 식품 규정 개정안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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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2021년 4분기에 식품 규정(Food Regulation) 개정안을 발효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담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식품 규정은 식품 판매법(Sale of Food Act)의 하위 규정으로 1998년 10월 1일 제정된 이후 개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시행될 개정안은 식품첨가물 사용 및 중금속 허용 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식품첨가물 및 성분의 사용 허용, 기존 허용된 식품첨가물의 사용 확대, 식품 내 중금속의 최대 잔류허용기준 변경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식품 내 잔류하는 주요 중금속의 허용기준을 수정하고, 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을 확대했으며, 수산물의 경우 해조류의 무기비소 함량(2ppm 이하), 어류의 수은 함량(포식성 어류 1ppm, 기타 어류 및 어류 제품 0.5ppm), 연체동물과 해조류의 카드뮴 함량(각 1ppm, 2ppm)에 유의해야 합니다.

      https://www.reach.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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