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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1-16 14:47:10/ 조회수 2534
    • 불법 어선의 조업범위가 호주 해역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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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어선의 조업범위가 호주 해역까지 확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남중국해를 비롯해 자국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어업이 호주 해역까지 퍼지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남해안과 통킹만에서 어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국 영해와 EEZ에서 조업하는 불법 어선을 엄중 단속하여 2014년 12월 이후 약 234척의 외국 어선을 폭파·침몰시키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조업을 하던 어민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 호주 해역에까지 진출하여 불법어업 어선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호주어업관리청(AMF)은 보고 있다.

      과거 베트남 어선들이 불법어업을 이유로 호주 당국에 나포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지만 2016년에 들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 11월 30일 호주의 EEZ에서 불법어업을 행하던 베트남인 Quy Van Nguyen은 ‘어업관리법(FMA, Fisheries Management Act)’과 ‘환경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법(EPBC,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에 따라 기소되었으며, 2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호주 해역에서의 불법 어업이 증가함에 따라 호주어업관리청(AMF)과 해상국경수비대(Maritime Border Command)가 공조하여 자국 해역을 보호하고 해역 내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항공기 등을 이용, 불법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남중국해 인근 국가들의 외국 선박에 대한 단속 강화로 해당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어업 활동을 영위해오던 어민들이 조업할 곳을 잃게 되자 다른 해역으로 점차 그 조업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으며, 이에 전 세계적으로 수산자원과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http://www.worldfishing.net/news101/industry-news/australia-jails-vietnamese-poachers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8/0200000000AKR2016122804780009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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