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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1-11 22:56:39/ 조회수 3062
    • 2015년 개정된 新식품안전법은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관련 제품이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된다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도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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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개정된 新식품안전법은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관련 제품이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된다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도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2016년 11월부터 “GB 2733-2015 신선, 또는 냉동 동물성 수산물”을 수정하여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선, 또는 냉동 수산물에 대한 관능 요구와 이화학적 지표를 규정하였으며, 新표준에 따르면 히스타민이 높은 염장어류(고등어, 전갱이, 다랑어, 삼치 등)들의 히스타민 함량은 100g당 40mg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TVB-N의 경우는 해수면 어류와 새우는 100g당 30mg 이하, 해수면 게는 25mg 이하, 냉동 패류는 15mg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되는 지표로 마비성 패류 독성은 g당 4MU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중국으로 신선, 냉동 수산물 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GB 2733-2015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http://bz.cfsa.net.cn/staticPages/EDE9F291-3CCD-4B87-9E34-681D25194669.html
      #KMI #KFIC #해외시장분석센터 #수산물수출정보포털 #중국 #수산물수출은_K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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