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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7-01-09 18:32:05/ 조회수 2892
    • “중국 항만 ECA 지역 11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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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항만 ECA 지역 11개로 확대”
      중국 정부는 선박의 자국 항만 입항 시 황 함유량 0.5% 이하의 연료유 사용 규정을 2017년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할 것임을 London P&I에 통보했다. 신규 추가 적용 지역은 톈진(Tianjin), 칭황다오(Qinhuangdao), 탕산(Tangshan), 황화(Huanghua), 광저우(Guangzhou) 및 주하이(Zhuhai) 항이다. 따라서 지난 2016년 배출규제구역(Emission Control Areas: ECA)로 지정된 선전(Shenzhen), 상하이(Shanghai), 닝보-저우산(Ningbo–Zhoushan), 쑤저우(Suzhou) 및 난퉁(Nantong)에 추가하여 ECA는 올해 총 11개로 확대 되었다.
      지난 2015년 12월 15일 중국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of China)는 주강 삼각주(Pearl River Delta), 양쯔강(Yangtze River) 및 보하이만(Bohai Bay)의 연안과 내수 지역을 대상으로 ECA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해 왔다.
      중국은 ECA 내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5%까지 제한하므로 그 규정을 단계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다음 단계는 구역 내 전체 입항 기간 동안 저유황유 사용이 의무화 되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orldmaritimenews.com/archives/209798/eca-extended-to-eleven-chines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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