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12-14 10:59:49/ 조회수 2252
    • 중국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행정사무 서비스 사항 진행 지침 공지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4월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제248호) 공표에 이어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행정업무 서비스 사항 진행 지침을 공지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제248호에 의거하여 제정된 이 지침에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에 있어 등록 신청 진행 절차, 신청 방식, 서류 심사기준, 비용과 문의/감독 전화번호 등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제248호 중 제12조 중의 '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평가심사'의 내용과 기준에 대한 설명, 제19조 중 '생산 장소 이전'과 '법정 대표인 변경'에 대해 해석함으로써 '변경'과 '신규 신청'의 상황 구분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등록 및 등록 변경, 연장, 말소 등 업무 신청 시의 필수서류 중의 하나인 신청서 양식(붙임 참조)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http://online.customs.gov.cn/static/pages/index.html?guidebookUrl=/static/pages/guides/000129012000/000129012000.html&applyUrl=https://cifer.singlewindow.cn&userType=3&systemType=WEB&taskCode=11100000000014154E1000129012000&flag=false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