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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11-30 15:53:08/ 조회수 1748
    • 태국 보건부 및 식품의약국, 식품 영양 정보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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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9월, 태국 내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 표준 및 규정, 조치 등을 개발 및 관리하는 태국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 산하 식품의약국(FDA)은 「태국 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영양 정보 표시 규정 개정안 초안을 고시했습니다. 영양 정보 표시 규정 및 개정안은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영양성분의 종류와 양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용도식품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식품 등 예외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에 영양 정보 표시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 개정안 초안은 2021년 9월 30일까지 태국 식품의약국을 통해 의견 수렴을 완료하였으며, 관보 게재일로부터 약 90일 이후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www.fda.moph.g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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