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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11-05 10:50:02/ 조회수 304
    • 인도네시아, 수입식품 할랄인증 의무화 최대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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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법’에 따라, 기존 2024년 10월 18일 이후 수입식품을 포함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판매되는 할랄 인증 취득 대상 식품은 할랄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했으나, 최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이 이를 최대 2년 유예했습니다.

      할랄 인증 대상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금기시 되는 하람(Haram) 성분인 △돼지고기 △민물고기 △주류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축된 고기를 포함하지 않는 식품으로,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등을 포함한 수산식품 및 수산가공식품은 할랄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데요.

      해외 수입식품의 경우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인증청과 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MRA)을 완료한 이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향후 원활한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해 할랄인증의 사전 취득이 필요합니다.

      https://bpjph.halal.go.id/en/detail/head-of-bpjph-halal-certification-obligation-for-consumer-protection-and-business-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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