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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7-22 17:28:52/ 조회수 3065
    • 중국, 오징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중남미 일부 공해상에 자체적 금어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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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남미 4개국은 자국 해역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외국 어선의 조업과 관련하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 조업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한편 중국 농업농촌부는 7월 1일~9월 30일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 인근 서남 대서양, 9월 1일~11월 30일 에콰도르 및 콜롬비아 인근 동태평양의 일부 공해역에서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들 해역은 중국 원양 오징어 선단의 주요 조업 해역으로, 금어기 동안 모든 중국 어선은 오징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남서대서양 자원보호기구(OPRAS)의 에두아르도 푸치 국장에 따르면 이 같은 중국의 조업 금지 기간은 계절적으로 자원이 고갈되어 조업이 종료되는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오징어 어족자원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불법 조업국에 대해 수산물 어획량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 촉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latin-american-fishing-group-criticizes-china-s-squid-jigging-moratorium-as-meaningless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06/30/GGBVSV43FBA75FPYCDGUS4R2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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