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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7-04 15:35:31/ 조회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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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2024년 5월부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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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15일 마카오 특별행정부(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AR)는 새로운 규정인 「식품의 식품첨가물 사용표준(食品中食品添加劑使用標準)(행정규정 제5/2024호)」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은 △승인된 식품첨가물 목록과 △해당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품목 △식품첨가물의 최대 사용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마카오 정부는 “이번 신규정은 식품 안전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계속해서 정기 식품 샘플링 검사 및 일일 식품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생산·운영 과정 상 식품 안전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하는 등 식품 안전 감독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규정은 △특수 식이식품(영유아용 조제분유, 특수 의료용 조제분유, 영유아용 보충식품 제외) △향신료 △가공보조제 △감귤류 라벨에 사용되는 색소를 제외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적용됩니다.
또한 식품에 첨가물 사용 시 규정에 명시된 최대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규정은 본문과 함께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며, 각각 ‘생산 요구에 따라 적정량을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목록(부속서Ⅰ)’, ‘부속서Ⅲ에 명시된 물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 사용이 금지된 식품 품목 목록(부속서Ⅱ)’, ‘특정 식품군별 식품첨가물 최대 사용기준(부속서Ⅲ)’을 규정합니다.
즉, 부속서Ⅰ 및 부속서Ⅲ에 명시된 식품첨가물만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속서Ⅰ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은 부속서Ⅲ에서 별도의 사용기준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생산에 필요한 적정량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www.foodsafety.gov.mo/c/fstopic/topicdetail/cbf3aaa0-4073-4d54-b196-bde3ae1cfeb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