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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07-04 15:32:01/ 조회수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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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알레르겐 및 트랜스지방 표시에 관한 상세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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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14일, 브라질 국립위생감시국(ANVISA)은 식품 라벨링에 관한 상세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식품 알레르겐(「Rotulagem de alimentos alergênicos - 6ª edição」) △유당(「Rotulagem de lactose - 2ª edição」)에 관한 표시 지침뿐만 아니라 △산업용 트랜스지방 사용 요건(「Requisitos para uso de gorduras trans industriais em alimentos - 4ª edição」) △구성·제형이 변경된 제품의 라벨 요건에 관한 지침(「Rotulagem de nova fórmula – 2ª edição」)에 관한 지침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지침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되어 각 항목별 표시 요건에 관한 브라질 국립위생감시국의 상세한 라벨링 가이드 및 유의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는 △어류 △갑각류 △밀·호밀·보리·귀리 및 교배종 △계란 △우유 △대두 △땅콩 △아몬드 △헤이즐넛 △캐슈너트 △브라질너트 △마카다미아 △호두 △피스타치오 △잣 △밤 △천연 라텍스 등이 있음
또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서 유래한 식품 또는 성분을 함유한 경우 알레르겐 정보를 표시해야 함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함유한 식품에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방식으로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함
www.gov.br/anvisa/pt-br/assuntos/noticias-anvisa/2024/anvisa-publica-novas-edicoes-de-documentos-de-perguntas-e-respostas-sobre-aliment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