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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6-12-05 09:16:52/ 조회수 4477
    • 수출 대상국의 검역·통관 등 다양한 규제들이 수산물 수출에 있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산업의 흐름과 더불어 최근 국내 수산물 및 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美 FDA 실사와 안전성 검증 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對미 수출의 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라 우리 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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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대상국의 검역·통관 등 다양한 규제들이 수산물 수출에 있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산업의 흐름과 더불어 최근 국내 수산물 및 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美 FDA 실사와 안전성 검증 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對미 수출의 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라 우리 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FDA는 우크라이나의 청어 수출업체 실사 결과, 수산물 HACCP 설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위해요소 분석 및 중점관리기준(Critical Control Point)에 의한 심각한 편차가 발견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기름에 담긴 청어(Herring in oil)로 건강에 무해한 환경 및 조건 하에 준비, 포장 또는 보관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청어의 경우 보툴리누스균(Clostridium botulinum)과 히스타민균(Scombrotoxin) 형성 및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제품군에 해당합니다.

      덧붙여 FDA는 냉장보관이 요구되는 제품의 준비, 포장, 보관 과정에서 비냉장 온도에 노출되는 총시간을 산정하여 이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시정 조치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고장(Warning Letter)를 수령한 업체는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위반사항을 수정·시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http://www.foodsafetynews.com/2016/11/fda-warning-letters-plant-problems-drug-residues-seafood-haccp/#.WETo_9WLSUl
      #KMI #KFIC #해외시장분석센터 #수산물수출정보포 #FDA #FSMA #수산물수출은_K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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