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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7-02-09 16:47:40/ 조회수 2770
    • 일본수산청, 태평양참다랑어 어획량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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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수산청, 태평양참다랑어 어획량 상한제 도입

      일본수산청은 빠르면 2017년 내에 태평양참다랑어 어획량 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어길시 벌금 또는 구금 등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참다랑어 어획량 상한제는 지난 2016년 7월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신주쿠 현에서 정부의 신고 없이 1.5톤의 참다랑어를 어획한 사례도 있었으며, 구마모토 현에 어획허가를 받은 어선이 다른 지역에서 어획하는 등 일본 8개 도·현에서 여러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해양자원보존관리법의 TAC제도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을 제한하게 되었다.

      태평양참다랑어는 1996년 약 6만 2천톤의 자원량을 가지고 있었으나, 참치 수요의 증가로 2014년 자원량이 약 1만 7천톤까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은 같은 해 태평양참다랑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일본의 참다랑어 어획량 제한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산자원보호 노력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한편 스시 등 다랑어 관련 수산식품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전망된다.

      http://mainichi.jp/english/articles/20170204/p2a/00m/0na/0010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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