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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2-06 16:11:34/ 조회수 2507
    • 중국, 해운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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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해운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추진

      ■ 향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의 개정을 통해 중국 해운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은 확대될 전망이다.
      - 2016년 12월 중국은 국내 산업에 대한 해외자본의 진출 장려, 제한, 금지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동 목록은 1995년에 최초로 발표되었으며 중국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의 필요에 따라 2015년까지 6차례 수정되었다.
      의 7번째 수정을 위해 공개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 공개의견의 수렴결과, 2015년 목록에 제시된 93개 항목(장려 19개, 제한 38개, 금지 36개)은 62개 항목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제한과 금지 항목이 대폭 줄었다. 해운서비스업 분야는 장려 및 제한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공개의견에 따라 동 목록이 개정된다면 이 분야의 대외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개정을 통해 해외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운서비스업 분야는 국제컨테이너복합운송업, 항만공용터미널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이다.
      - 동 목록의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서 해외투자 장려산업에 포함된 분야는 항만터미널시설의 건설 및 운영, 정기·부정기 국제해운(국제해운기업), 국제컨테이너복합운송업으로 나타났다.
      - 반면, 해외투자 제한산업에 포함된 분야는 수상운송업(지분투자 제한), 국제해운기업, 선박대리업, 검수검정, 해운보험회사 분야로 나타났다.

      ■ 이번 대중의견 수렴안에 따른 동 목록 개정은 중국의 해운 관련 법·규정 변화 초래 및 중국 해운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自由贸易试验区负面清单)」, 「국제해운조례(国际海运条例)」, 「국내수로운송관리규정(国内水路运输管理规定)」 등 중국의 해운관련 법과 규정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개정에 상응하도록 수정될 것이며 이는 중국 해운관련 산업에 참여하는 중국 국내외 기업에 영향을 줄 것이다.
      - 뿐만 아니라, 해외자본의 투자가 확대되고 지분소유 제한이 완화되면서 중국 해운서비스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본력과 시스템이 약한 기업은 도태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중국 해운서비스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 해운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를 중국시장 진출 확대와 해운업 경쟁력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우리나라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추후 참여할 수 있는 중국 해운서비스업 분야와 시장을 파악하고 향후 변화하는 중국 해운관련 규정을 심층 분석하여 중국시장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 아울러 중국의 해외자본 유치와 대외개방을 통한 해운서비스업 경쟁력강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a) http://www.yuncaijing.com/news/id_7897889.html (2017.1.18 검색)
      b) http://www.snet.com.cn/106/2017_1_17/3_106_347219_373_1_1484619767335.html
      (2017.1.18 검색)

      김주현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운산업연구실 연구원
      (jhkim@kmi.re.kr/051-797-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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