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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2-03 15:57:22/ 조회수 1911
    • EU,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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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의결

      유럽의회(EP, European Parliament)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향후 아프리카 연안 불법어업 근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제도는 선박의 국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 불법 조업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과 지난 12개월 동안 ‘심각한 위배(serious infringements)’ 혐의로 제재된 선박운영자는 해외에서 조업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불법어업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관계자들은 본 의결을 환영하고 있다. ‘Fish-i Africa’의 에릭 버그(Erik Bergh)는 선박운영자가 1년간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실현될 경우 불법어업 저지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며, 소말리아 해양수산부 차관 자마 모하메드 (Jama Mohamed) 또한 지난 10월 그리스 소유의 트롤어선이 소말리아 해안에서 불법 조업한 사건을 인용하며 본 의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의회 의결은 입법안 통과의 첫걸음으로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남아있으며, Europêche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조업 구역 등 사업 기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불법어업을 단속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으며, 많은 선박들이 아프리카 연안에서 불법 조업을 자행, 해당 지역의 수산자원 고갈 및 지역 사회 붕괴를 야기하고 있다.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7/feb/02/boost-african-coastal-states-eu-parliament-acts-curb-illegal-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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