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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6-30 17:25:43/ 조회수 1127
    • 2017년 2월 유럽연합의회는 표결을 통하여, 2021년까지 국제해사기구(IMO)가 상응하는 전세계적 조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2023년부터 해운분야는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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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2월 유럽연합의회는 표결을 통하여, 2021년까지 국제해사기구(IMO)가 상응하는 전세계적 조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2023년부터 해운분야는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유럽의 관련 기구 및 협의체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유럽선주협회(ECSA)는 해운업계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국제해사기구(IMO)에 대한 지역차원의 압박은 전지구적 차원의 합의과정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일선주협회(VDR) 역시, 유럽연합의 결정은 IMO 회원국에 그릇된 방향을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http://worldmaritimenews.com/archives/212830/ecsa-no-room-for-shipping-in-eu-emission-trading-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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