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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3-06-27 13:40:32/ 조회수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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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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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하일 미슈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지난 6월 5일 러시아에서 어업권을 획득하는 외국 기업의 거래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제1455호에 서명
-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투자통제위원회(the Government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Foreign Investment)가 러시아의 모든 주요 수산물과 관련된 거래를 승인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총허용어획량의 35% 이상의 어업권을 부여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될 예정
- 러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산업이 러시아 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행정명령 제1455호에 명시된 수산물 목록에는 명태, 대구, 고등어, 해덕, 청어, 가리비, 새우, 조개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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