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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8-03 16:35:13/ 조회수 1095
    • 2개의 환경단체가 레드스냅퍼 낚시기간 연장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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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의 환경단체가 레드스냅퍼 낚시기간 연장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

      출처 : U.S. News
      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louisiana/articles/2017-07-17/2-groups-sue-feds-for-extending-anglers-red-snapper-season

      두 개의 환경단체가 멕시코만 레드스냅퍼의 낚시기간을 연장한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다. 정부는 이번 여름 유어낚시객의 주말낚시를 허용한 조치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편익이 레드스냅퍼에 미치는 해악을 능가한다고 논평했다. 현재 레드스냅퍼는 심각한 남획으로부터 회복 중인 상태이다.

      본 소송은 요지는 정부의 낚시기간 연장이 과학적 평가를 무시하고, 어류의 남획을 조장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변경 이전에 여론을 수렴할 적절한 통지와 시간을 제공해야하는 등의 필요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Ocean Conservancy와 EDF(환경보호기금)는 상무부의 윌버 로스(Wilbur Ross), 수산국(NMFS), 해양대기청(NOAA)을 상대로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상무부는 지난달에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의 유어낚시객들에게 레드스냅퍼에 대한 39일의 낚시기간을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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