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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9-24 14:53:25/ 조회수 2397
    • 대만, 소형 포장식품 라벨링 면제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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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9월 1일, 대만 식품의약국은 단일 소형 포장 식품의 라벨링 면제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식품의 용기나 외부포장의 면적, 식품 재료 및 기타 특수한 조건에 의해 라벨링 및 광고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완전한 라벨링 표시를 면제 또는 다른 형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부터는 시장에서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식품의 용기 또는 외부포장의 최대면적이 20㎠ 미만일 경우, 주요 제품 정보를 제외한 항목의 표시가 면제되었습니다.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에는 제품명, 유통기한, 원산지 등의 정보를 표시하거나 용기 또는 외부포장에 QR코드 등 전자적 수단을 표시하여 제품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http://www.foodlabel.org.tw/FdaFrontEndApp/Law/Edit?SystemId=050320a0-7fee-4f83-be9b-204b65790d66&clPublishStat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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