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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0-08-07 09:21:20/ 조회수 1345
    • 영국, 2021년 10월 1일부터 알레르기 표기 개정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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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알레르기 표기에 관한 개정안을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은 영국의 한 소비자가 샌드위치 가게에서 구입한 바게트로 인해 참깨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의 알레르기 표기 규정인 (EU) No 1169/2011에서는 사전포장식품과 비포장식품을 분류하여 알레르기 표기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포장식품, 비포장식품에 더해 직접판매용 사전포장식품 유형을 추가하여 식품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전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에도 알레르기 표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알랜드 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며, 영국으로 수산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http://allergenbureau.net/uk-food-standards-authority-updates-allergen-labelling-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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